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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 좀 썼던 사람들을
우편함 꼭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 큰 돈 이네요.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확인 해주세요.*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 가게 됩니다.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 받는건데요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 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PC의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 환급금 조회
건보공단 앱을 이용한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 조회> 환급금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 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확인 해 보시고 환급금 꼭 돌려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