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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실업급여 기본 조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제대로 알기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
필수조건: 이직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한 직장에서만 180일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A직장에서 100일 B직장에서 100일
두 기간을 합친 합산기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B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B회사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인정되는 기간: 단순하게 180일이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말 같은 무급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인정기간은 7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핵심포인트2. 퇴사 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
신청기간: 퇴사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신청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상용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내리시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핵심포인트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퇴사 이유가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실직) 이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 하죠.
실직은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
해고, 권고사직, 폐업, 정년퇴직으로 인정되며 이런 경우 꼭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근로자: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자진퇴사가 인정되므로 실업급여자격에 해당될 수 없으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받던 급여보다 낮아진 증거자료를 모아 제출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많아 개정안이 검토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리안 일이 없도록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