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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휴일 등에 초과 근무를 해도 그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를 적용받고 있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이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수당 총 정리
2023년

 

여기서 포괄임금제 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와 연장·야근·휴일·연차수당을 계산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야근·휴일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잘 알고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시 약 3315만 원(23년 기준) ,

약 3398만 원 (24년 기준) 이상이어야 최대 시간 야근이 가능함.

 

 # 식대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23년 기준) 식대 제공은 의무 아님.

적용 시 회사,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절감효과

2024년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상여금 

정기적 임금 외에 추가 발생한 현금성 임금 :직책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등 최저월급의 5%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2023년 기준 100,529원)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

 

 # 연차수당 

2024년 기준,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근로계약 시

 약 2513만 원 (5일 포함) , 약 2552만 원 (10일 포함) 연차 포괄 시 유급휴가를 매달 돈으로 미리 주는 것

 

 #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23년 기준) :20만 원

차량유지비가 아닌 출장여비 등은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 가능

2024년부터는 전액포함

 

 

 

 

 

수당 계산식 (최저시급 기준) =9620원 * 1.5 * 52

주 52시간 근무시 약 75만 원 추가됨.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20시간, 야근수당 20시간을 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18시간, 야간근로를 22시간 했다면 연장근로는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야간근로는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돈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포괄임금제 악용이 없어지겠느냐, '공짜 야근'만 길어질 거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법을 고쳐 도입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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